보전산지 지정을 위한 산지구분도안 공고
- 등록일2021-12-02
- 작성자정선국유림관리소 / 김영현
/ 033-560-5532
- 조회1850
[ 정선국유림관리소 공고 제 2021-39호 ]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 보전산지 신규 지정 예정지에 대해 「산지관리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3항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산지구분도안을 공고합니다.
1. 보전산지 지정 대상지 주요 내용
○ 위 치 :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산400-42
○ 근 거 : 산지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 내 용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보전산지로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보전산지 지정 추진
2. 보전산지 도면 : 열람 장소에 비치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위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도면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정선국유림관리소(경영계획팀, ☎ 033-560-5530~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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