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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정선 5일장 장터에서 산불예방캠페인 및 화목보일러 농가 방문 계도
  • 등록일2018-11-19
  • 작성자기획운영팀 / 정하용 / 033-660-7731
  • 조회529
동부지방산림청, 정선 5일장 장터에서 산불예방캠페인 및 화목보일러 농가 방문 계도 이미지1 동부지방산림청, 정선 5일장 장터에서 산불예방캠페인 및 화목보일러 농가 방문 계도 이미지2

정선 5일장 장터에서 산불예방캠페인 및 화목보일러 농가 방문 계도
- 산불안내기 서명, 불법소각 금지, 화목보일러 불씨 취급 요령 등 홍보 -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는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을 맞아 2018년 11월 17일(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정선 5일장 장터에서 농·산촌 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산불방지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 이날 캠페인 행사에는 장터를 찾은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산불안내기 서명운동, 불법 소각행위 금지, 화목보일러 불씨 취급 요령, 산림 내 인화물질 반입 금지 홍보를 실시했다.


□ 또한, 오후에는 정선군 여량면 일원 화목보일러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화목보일러 연통 캡 설치 유도, 타고 남은 재처리 요령, 소화기 비치, 화목보일러실 내 가연물질 관리 등에 대하여 건물주에게 협조를 당부하였다.


□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겨울철에는 난방을 위한 화기의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는 데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산림청에서는 산림보호법 제48조제3호 규정에 따라 산불발생의 신고 및 산불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제’ 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첨부파일
  • 시장 상인에게 캠페인하는 동부지방산림청 이종근 산림재해과장.jpg [905.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 화목보일러 농가 방문 계도(동부지방산림청).jpg [943.4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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