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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 관할 국유림 불법훼손자 사법 조치
  • 등록일2018-11-28
  • 작성자기획운영팀 / 정하용 / 033-660-7731
  • 조회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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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관할 국유림 불법훼손자 사법 조치
  - 산림훼손행위 발견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 조치 계획 -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위성사진을 활용해 태백국유림관리소 관할 국유림의 산림훼손지 19건을 찾아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불부합지 등으로 의심되는 4건을 제외한 15건이 불법 훼손지로 확인되어 사법 조치 및 탐문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불법행위자로 확인 된 12건에 대하여는 사법처리(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등 조치하고, 불법 행위자를 파악하지 못한 3건은 주변 마을주민 탐문 등을 통해 반드시 밝혀내, 지적측량을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다.


 


□ 동부지방산림청은 지속적ㆍ관행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국유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연말까지 영월, 정선, 평창, 강릉, 양양, 삼척 순으로 관내 국유림 전체 16,742필지를 대상으로 위성?항공사진을 활용한 산림훼손 의심지 실태조사 및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이번 실태조사는 산림청에서 만든 산림공간정보관리자 서비스(FGMS, Forest Geographic information Management Service) 위성사진 판독을 통해 우선 사무실에서 훼손 의심지를 파악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해 훼손 여부를 파악하게 된다.


 


□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산지전용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건당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고발 또는 신고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등의 결정을 한 경우)


 


□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 훼손 행위를 근절하고 소중한 산림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매우중요하며, 주변에서 국가나 개인 소유의 산림이 불법으로 훼손된 것을 발견하면 가까운 산림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첨부파일
  • [크기변환]국유림 내 불법 산림훼손지 1.jpg [1.2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 [크기변환]불법 산림훼손지 현장조사(동부지방산림청).jpg [1.2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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