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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국유재산관리 업무 국유림관리소로 이관
  • 등록일2018-11-01
  • 작성자기획운영팀 / 정하용 / 033-660-7731
  • 조회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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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국유재산관리 업무 국유림관리소로 이관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유림관리소로 행정권한 재위임 -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2015년 1월부터 국유재산관리 업무를 지방청에서 통합관리하였으나, 지난 10월 30일자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관내 7개 국유림관리소로 재산관리 업무를 이관한다고 밝혔다.

□ 국유재산관리 업무 이관으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행정권한 사무도 동부지방산림청장에서 국유림관리소장으로 재위임 되었다.

○ 재위임 사무는 국유림의 종류구분, 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권리양도 및 명의변경, 대부등의 취소, 반환 등, 부동산의 취득, 청문 등이다.

□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그동안, 국유림 대부ㆍ사용허가, 산지전용 업무를 위해 민원인들이 지방산림청으로 직접 방문하는 등 불편이 많았으나, 이번 국유재산관리 업무의 국유림관리소 이관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 [크기변환]1. 동부지방산림청 전경사진(배포).JPG [1.0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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