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목보일러! 잘못 사용하면 산불로 번져.....
-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취급 시 주의 사항 등 안내 -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관내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취급 시 주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산불로 번지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 할 예정이다.
□ 최근 화목보일러 과열 및 비화로 주택화재가 산불로 번지거나 연통의 그을음 불꽃이 비산하여 산불로 이어지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동부지방산림청은 11. 30.(금)까지 관내 579개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취급 시 주의 사항 안내와 더불어 산불로 이어졌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려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에 따르면 과실로 타인 소유의 산림 또는 자기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의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15. 2. 8. 삼척시 원덕읍 가곡면 오목리에서 화목보일러 과열로 산불이 발생하여 가해자에게 법원이 500만 원의 벌금과 1억9천만 원의 손해배상 선고를 하기도 했다.
□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은 자신의 재산 뿐만아니라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막대해 예방만이 최선이라고 전하며,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가까운 산림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