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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정화보호구역 지정.고시
  • 등록일2012-07-11
  • 작성자운영과 / 조성묵
  • 조회5770
동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2 - 4호

            산림정화보호구역 지정.고시

산림오염방지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아래구역을 "산림보호법" 제14조 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산림정화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합니다.

 1.  산림정화보호구역 지정.고시 사항

     o  산림정화보호구역 위치 및 면적 : 붙임 내역과 같음

     * 붙임 내역은 인터넷에서,  관련 도서는 해당지역 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할수 있음

 2.  지정기간 : 2012.08.01. ~ 별도 지정해제 시 까지        

 

                2012년 07월  11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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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화보호구역 지정,고시내역.hwp [48.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