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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정화구역 지정,고시
  • 등록일2012-07-31
  • 작성자운영과 / 조성묵
  • 조회5439
동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2-5호

      산림정화구역 지정.고시 

산림오염방지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아래구역을 "산림보호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구역"

으로 지정.고시합니다. 

  1. 산림정화구역 및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사항

      o 산림정화구역 위치 및 면적  :  붙임 내역과 같음

     * 붙임 내역은  인터넷에서,  관련도,서는 해당지역 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할수 있음

   2. 지정기간 : 2012.09.01 ~ 별도 지정해제시 까지

       2012년 07월 31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첨부파일
  • 산림정화구역 지정,고시문.hwp [12.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6회)
  • 산림정화구역 지정.고시 내역.hwp [16.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