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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지정.고시
  • 등록일2011-01-04
  • 작성자동부지방산림청 / 조성묵
  • 조회4059
2011년도 산불예방.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 및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개방,폐쇄 포함)을 지정.고시합니다.
첨부파일
  • 입산통제(등산로 포함)구역 내역.xls [117.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0회)
  •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문.hwp [1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