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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
  • 등록일2018-11-30
  • 작성자기획운영팀 / 정하용 / 033-660-7731
  • 조회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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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
- 10개 시?군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계도?단속 실시 -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1월 29일(목)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특별단속은 관내 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10개 시?군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11월 19일부터 26일까지 사전안내 기간을 거친 후 12월 14일까지 진행한다.


 


□ 특히 29일에는 동부지방산림청과 정선국유림관리소, 정선군청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확인, 보관 중인 소나무류 전량 소각조치 및 화목 이동 금지 안내 등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을 펼쳤다.


 


□ 집중단속 결과 겨울철 땔감용으로 소나무류를 보관중인 화목농가 3가구에 방제조치명령서를 교부하였으며, 보관중인 소나무류를 명령받은 기간 내에 방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한편,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한 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방제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하며,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와 화목농가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 [크기변환]20181129_동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_사진1.jpg [1.2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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