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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영월지역 국유림 불법훼손자 사법 조치한다
  • 등록일2018-12-06
  • 작성자기획운영팀 / 정하용 / 033-660-7731
  • 조회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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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영월지역 국유림 불법훼손자 사법 조치한다.
     - 산림훼손행위 발견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 조치 계획 -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위성사진으로 불법 산림훼손지를 찾아 영월국유림관리소에 통보한 35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연 복구 중이거나 기존 무단점유지로 관리되고 있는 13건을 제외한 22건이 실제 훼손지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훼손한 사람을 파악한 9건에 대하여는 사법처리(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등 조치하고, 행위자를 파악하지 못한 10건은 훼손지 마을 주변으로 탐문을 진행 중이다. 또한 국, 사 경계가 불명확한 3건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산지전용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건당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검사가 공소제기 등의 결정을 한 경우)


 


□ 동부지방산림청은 지속적이고 관행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국유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정선, 평창, 강릉, 양양, 삼척 순으로 관내 국유림 전체 16,742필지를 대상으로 위성, 항공사진을 활용한 불법 산림훼손 의심지 실태조사 및 특별단속을 계속 실시한다.


 


□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 훼손 행위를 근절하고 소중한 산림을 잘 보호하기 위해 산림훼손지 실태조사 및 단속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 전하며, 국가나 개인 소유의 산림이 불법으로 훼손된 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산림관서에 신고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 크기변환_영월지역 국유림 내 불법훼손지 조사 광경2.jpg [1.1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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