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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2019년 축구장 271개 크기 사유림 매수
  • 등록일2019-01-18
  • 작성자기획운영팀 / 정하용 / 033-660-7731
  • 조회495
동부지방산림청, 2019년 축구장 271개 크기 사유림 매수 이미지1

동부산림청, 2019년 축구장 271개 크기 사유림 매수
           - 예산 15억여원 투입, 193.5㏊ 사유림 매수 -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산림자원의 육성, 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을 위해 2019년 15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축구장 약 271개 크기(193.5ha)의 사유림을 매수한다고 18일 밝혔다.


□ 매수하는 사유림은 국유림에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여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을 우선적으로 매수하고, 특히「산림보호법」등 산림 관계 법률에 따라 제한림으로 지정되어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도 산림소유자가 매도를 희망할 경우 매수가 가능하다.


□ 산림소유자가 매도승낙서를 관할지역 내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매수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가격을 산정하여 매수를 진행한다.


□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조세특례제한법」이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정비되어 있으니 산림소유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한편, 사유림 매수 문의는 동부지방산림청 관리팀(033-640-8530~33) 또는 강릉·양양·평창·영월·정선·삼척·태백국유림관리소로 연락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10(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지를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지"라 한다)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첨부파일
  • 크기변환_동부지방산림청 전경사진(산불 조심기간).jpg [1.1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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