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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입산통제구역 지정ㆍ고시 (동부지방산림청 고시 2023-23호)
  • 등록일2023-12-29
  • 작성자산림재해안전과 / 정영훈 / 033-640-8524
  • 조회1109
동부지방산림청 고시 2023-23호


2024년 입산통제구역 지정ㆍ고시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국유림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지정ㆍ고시합니다.

1.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 등산로
- 입산통제구역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조동리 산1번지 외 244필 (181,874㏊)
- 폐쇄 등산로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조동리 외 67개소/471.9㎞
※ 세부내역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에서, 관련 도서는 해당지역 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유림과 국립공원 산림에 대한 입산통제 사항은 해당 시·군 및 국림공원공원관리공단 누리집 열람)

2. 통제 및 폐쇄기간
- 봄 철 : 2024. 2. 1.~ 5. 15.
- 가을철 : 2024. 11. 1.~12. 15.
※ 통제 및 폐쇄는 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해제됨

3. 기타사항
o 관리기관 연락처

기 관 명 / 연 락 처 / 기 관 명 / 연 락 처
동부지방산림청 033)640-8520 영월국유림관리소 033)371-8120
평창국유림관리소 033)330-4020 정선국유림관리소 033)560-5530
강릉국유림관리소 033)660-7711 삼척국유림관리소 033)570-5220
양양국유림관리소 033)670-3021 태백국유림관리소 033)550-9920

o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하는 자는「산림보호법」제5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2023. 12. .

동부지방산림청장
동부지방산림청장
첨부파일
  • 2024년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pdf [148.3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52회)
  • 2024년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포함)내역(동부청).xlsx [2.3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2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