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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 등록일2024-01-25
  • 작성자양양국유림관리소 / 김광호 / 033-670-3023
  • 조회164
양양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4-07호

2024년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2일

양양국유림관리소장
첨부파일
  • 2024년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문.hwpx [53.7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