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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 등록일2024-01-26
  • 작성자강릉국유림관리소 / 김지혜 / 033-660-7716
  • 조회156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강릉국유림관리소장



붙임 2024년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강릉국유림관리소 제2024-11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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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강릉국유림 제2024-11호).pdf [100.4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