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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자 행정처분(자격정지) 사전통지 공고
  • 등록일2023-09-26
  • 작성자산림경영과 / 김민규 / 033-570-5242
  • 조회708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연락처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6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대상자 : 교육미이수 산림기술자 5명(세부내역 붙임 참조)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교육훈련 미이수(2023년 6월 30일까지 유예기한 종료 후 교육 미이수자)

3. 근거법령 : 산림기술법 제1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2 제2호 아목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 2023. 10. 10.(화)까지
- 제출처 : 강원특별자치도 종합운동장길 57-14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 연락처 : 033-640-8622 / 팩스 : 033-645-4913 / 전자우편 : kimminju25@korea.kr
- 제출방법 :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5. 기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첨부파일
  •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pdf [92.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55회)
  • [별지]의견제출서(서식).hwpx [41.7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8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