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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을 위한 산지구분도안 공고
  • 등록일2016-10-17
  • 작성자삼척국유림관리소 / 안인호 / 055-370-2720
  • 조회4791

삼척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6-63호

보전산지 지정 공고

삼척국유림관리소 관내(동해시, 삼척시) 국유림 보전산지 지정 대상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1.보전산지 지정 고시 주요내용
 ○ 위치 : 삼척시 도계읍 흥전리 산57번지 외 8필지(국유림)
 ○ 근거 : 산지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 내용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보전산지로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보전산지 지정 추진
2. 보전산지 도면 : 열람 장소에 비치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도면열람 및 의견 제출 장소 : 삼척국유림관리소(경영계획팀 033-570-5230~5255)

붙임 보전산지 지정 세부내역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첨부파일
  • 의견제출서.hwp [1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8회)
  • 보전산지지정 세부내역(공고용).xls [44.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6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