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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 등록일2016-05-08
  • 작성자산림재해안전과 / 김정황 / 033-670-3001
  • 조회3828
동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6-21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하여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4. 28.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 지정해제 예정지 주요 내용

o 위치 :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55-3
o 근거 :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
o 내용 : 기개발 및 광해방지사업(시설개보수)에 따른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문.hwp [15.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