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하반기 9건 규제 개선 추진
동부지방산림청(청장 허경태)은 산림청이 하반기에도 국민에게 불편하고 사회환경에 맞지 않는 산림행정에 대해 적극 규제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국정과제 실현 및 국민 편익을 위해 상반기에 산불진화대 연령제한 폐지 등 9건의 규제를 개선했고 하반기에도 산림규제 법령을 개정하여 9건의 과제를 규제 개선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등 국정과제 지원에 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전략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으로 개선될 규제는 산림치유지도사 영역 확대,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 의무제 완화,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등 국정과제이행에 필요한 3개 분야와 산지전용허가 시 평균경사도 측정방법 개선, 산지전용허가 기준 지자체 조례로 위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한 국유림 교환제도 개선, 종묘사업 등록사무 간소화, 산림사업 대행 절차 제도 개선,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유효 기간 폐지 등 국정과제이행을 지원하는 6개 분야이다.
박원희 동부지방산림청 운영과장은 “규제 개선은 국민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손톱 밑 가시처럼 사소한 규제라도 국민에게 불편하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33명의 내·외부 인터넷 규제개선 평가단을 운영하여 개선된 정책이 당초 의도한 대로 효과를 나타내는지 모니터링하고 보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