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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기획운영팀 김혜원
033-640-854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등록일
2019-12-02
작성자
산림재해안전과 / 김경란 / 033-640-8561
조회
1729
동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9-11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동부지방산림청장
□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 소재지: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산1
- 해제면적: 7㎡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9-11호(산림보호구역_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_지정해제).PDF [667.9 KB]
(다운로드 89회)
위치도(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_고성_추모비)_고시.hwp [50.0 KB]
(다운로드 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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