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 등록일2020-02-28
- 작성자산림재해안전과 / 김경란
/ 033-640-8561
- 조회2360
「산림보호법」제11조제11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 소재지: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내리 산114
- 해제면적: 9,241㎡
- 해제사유: 국지도88호선 도계~영월 도로건설공사(도로구역 결정고시)
2. 지형도면: 붙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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