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2-50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 등록일2022-07-20
- 작성자산림재해안전과 / 김경란
/ 033-640-8561
- 조회1818
동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2-50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6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을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9일
동부지방산림청장
*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내역
- 소재지: 강원도 영월군 산솔면 연상리 산118-17 외 1
- 해제면적: 8,196㎡
- 해제사유: 농어촌도로 선형개량 및 확장공사
- 위치도 및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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