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공고 제 2017-6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 2017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2차) 고시 내역 ]
가. 건 명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나. 개 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법수치리 산1-3 외 3개소
다. 지정면적 : 13,479㎡
라. 고시번호 : 동부지방산림청 제2017-6호(관보 2017. 6. 28. 관보 제19039호)
2017. 06. 28.
동부지방산림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