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5 - 27호
우리관리소 관내 불법산지전용지의 대행복구를 위하여 관련 내용을 등기 및 유선으로
복구의무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합니다.
?2015년 5월 8일
양양국유림관리소장
1. 공고내용: 불법산지전용지 대행복구
2. 공고기간: 2015.05.11.∼2015.05.25.(15일간)
3. 처분내용: 붙임 공문 참조
4. 기타사항은 보호팀 이정훈 주무관(033-670-3022)에게 문의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불법산지전용지 대행복구 알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