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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설연휴(2.2~6)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 등록일2019-01-30
  • 작성자기획운영팀 / 정하용 / 033-660-7731
  • 조회394
동부지방산림청, 설연휴(2.2~6)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이미지1

동부산림청, 연휴(2. 26)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 예방활동 강화,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산불발생 및 피해최소화 -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설연휴기간인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재해상황실 운영을 비상체제로 전환 및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산불발생 및 피해최소화에 총력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설연휴기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강원동해안산불방지센터, 강릉산림항공관리소 및 각 지자체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 산불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통해 산불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특별대책의 주요 내용은 ▲ 설연휴기간 산림재해상황실 비상근무 실시▲ 소각산불 금지기간 운영 ▲ 원인별 맞춤형 예방활동 집중 추진 ▲ 농·산촌 화목보일러 취급 농가 방문 계도 ▲ 성묘객 유품소각 단속·계도 ▲산불발생 시 초동대응을 위한 헬기 출동태세 완비 등이다


□ 강원 영동지방은 지난해 12월부터 건조특보가 1개월 이상 지속되고 산불위기경보도「관심」단계에서「주의」단계로 상향발령 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산불발생위험이 높아?설?연휴기간을 한시적으로 소각 금지기간으로 운영하는 등 특별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예년에 비해 강수량이 적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산불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화목보일러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 크기변환_산불 진화 사진(동부지방산림청 제공).jpg [1.1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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