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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 지침(2023.1.11일 기준)
  • 등록일2024-04-19
  • 작성자목재산업과 / 이혜민 / 042-481-8879
  • 조회2691
2023년 1월 11일 개정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 지침"을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업무 지침 개정(2023.1.11일 기준)_최종.pdf [746.8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60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