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7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산림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존에는 목재생산업자가 목재의 종류와 유통량을 적은 장부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목재생산업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그 처분을 대체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었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 모두가 누리고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행정규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