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영림단 운영 일제조사 실시
- 운영 건전성 확보 및 국유림 산림사업 품질향상 도모-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등록 국유림영림단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각종 산림사업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5월 29일까지 국유림영림단 운영 위법행위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일제조사 대상으로는 동부지방산림청 관할구역 내 등록 국유림영림단 34개단이며, 주로 거짓·부정 등록 여부 등 국유림영림단 등록·관리실태의 전반적인 부분과 산림기술자의 자격증 대여, 이중취업 등의 위법행위 여부를 함께 조사하여 올바른 산림기술 제도 및 건전한 산림일자리문화의 정착을 통한 산림사업의 품질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유림영림단 등록(변경)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의거 등록취소 처분
○ 산림기술자격증 대여 등의 위법행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2조 의거 자격취소 처분
□ 이상익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자격증 대여 등 위법사항은 관련법에 의거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며, 올바른 산림기술자 제도의 정착을 바탕으로 산림사업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