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합니다.
1. 화기 및 인화물질, 발화물질 소지 금지 기간
○ 봄 철 : 2016. 2.1. ~ 5.15. ○ 가을철 : 2016. 11.1. ~ 12.15.
2. 금지구역 : 영월군 6개 읍.면 56필지 / 15,984ha
※ 세부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3. 행위 제한 : 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구역 산림에 들어가는 자에 대하여는 화기 및 인화물질, 발화물질의
소지를금지하며, 위반시 같은 법 제57조제3항제3호 규정에 의거 3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4. 기타 문의 사항은 영월국유림관리소(☎033-371-8120∼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