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정화구역 지정,고시
- 등록일2012-07-31
- 작성자운영과 / 조성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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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2-5호
산림정화구역 지정.고시
산림오염방지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아래구역을 "산림보호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구역"
으로 지정.고시합니다.
1. 산림정화구역 및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사항
o 산림정화구역 위치 및 면적 : 붙임 내역과 같음
* 붙임 내역은 인터넷에서, 관련도,서는 해당지역 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할수 있음
2. 지정기간 : 2012.09.01 ~ 별도 지정해제시 까지
2012년 07월 31일
동부지방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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