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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청명 한식일 소각산불 방지 기동단속 강화
  • 등록일2019-04-03
  • 작성자기획운영팀 / 정하용 / 033-660-7731
  • 조회386
동부산림청, 청명 한식일 소각산불 방지 기동단속 강화 이미지1 동부산림청, 청명 한식일 소각산불 방지 기동단속 강화 이미지2

동부지방산림청, 청명·한식일 소각산불 방지 기동단속 강화

- 산림인접지역 논·밭두렁,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 절대 안돼요! -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봄철 산불피해 최소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청명·한식일(4.5~6)과 주말에 전 직원을 동원하여 소각산불 방지 기동단속을 강화 한다고 밝혔다.

 

□ 동부지방산림청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5∼4.15)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하여 3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매 주말 특별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이번 기동단속반은 산림인접지역 논, 밭두렁,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특히 드론을 활용한 공중과 지상에서의 입체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전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제34조를 위반하여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다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또한, 청명·한식일 산림 및 공원묘지에서 조상의 묘지 이·개장에 따른 유품 소각에 의한 산불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관내 공원묘지 12개소에 단속인력을 배치하여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 아울러 산불취약지역 마을 이장을 방문하여 사소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이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 전하며 “지역 주민께서도 산불예방을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 드론으로 촬영한 산불 사진(동부지방산림청).jpg [1.2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 소각행위 단속(동부지방산림청).jpg [1.3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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