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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등록일2016-11-28
  • 작성자정선국유림관리소 / 박태경
  • 조회2842

[정선국유림관리소 시설물 안전관리와 화재예방 위한 CCTV설치 행정예고]

정선국유림관리소 시설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따라『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예고기간: 2016. 11. 28. ~ 12. 19.(21일간)
o 설치대상지: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5길 17, 정선국유림관리소 청사내 (우26131)
o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1.행정예고문 1부.
       2.의견제출서 1부. 끝.

11. 28.



정선국유림관리소장

첨부파일
  • 청사사설 안전 및 화재예방용 CCTV 설치 행정예고.hwp [14.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1회)
  • 의견제출서.hwp [12.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