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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 등록일2016-12-09
  • 작성자산림재해안전과 / 조기열 / 033-550-9940
  • 조회3560
<동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6-52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9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 붙임 참조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생략


붙임 : 공고문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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