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7-10호「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제1조(국고에의 귀속)에 따라 납부자에게 정부보관금(계약보증금 및 산림훼손복구비) 국고귀속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및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0일영월국유림관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