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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관금 국고귀속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2017-01-10
  • 작성자영월국유림관리소 / 최일동 / 061-740-9310
  • 조회3640

영월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7-10호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제1조(국고에의 귀속)에 따라 납부자에게 정부보관금(계약보증금 및 산림훼손복구비) 국고귀속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및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0일

영월국유림관리소장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영월국유림관리소2017-10).hwp [2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