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조림지에서 야생동물 피해대책 강구
-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부족으로 인한 조림목 피해 저감 추진 -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고기연)은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 부족에 따른 조림지 피해 저감을 위하여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조림지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다..
□ 야생동물 피해로는 고라니, 노루 등이 소나무 초두부를 섭식하여 조림목이 고사하는 피해가 주로 발생하며, 이로 인해 최근 10년간 250ha의 면적을 재조림 하였다.
○ 평균적으로 1ha 면적에 조림 시 약 150만원이 투자되고, 5년간 풀베기를 통한 사후관리에 약 700만원이 소요되므로 어린 묘목이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면 국고 손실은 물론, 나무를 키우는 시간도 잃게 되어 심각한 피해가 아닐 수 없다.
□ 동부지방산림청은 조림지 피해 예방을 위해 설치한 야생동물 기피제와 조림목 보호망 등에 대한 효과 분석 등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내년 2월까지 5년 미만의 조림지에 대해 야생동물 피해를 조사하여 피해예방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 고기연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소중한 산림자원의 육성과 야생동물의 공존을 위한 정책을 통하여 산림의 생태적?공익적 기능 증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