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등록일 :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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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제11조제11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 소재지: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내리 산114
- 해제면적: 9,241㎡
- 해제사유: 국지도88호선 도계~영월 도로건설공사(도로구역 결정고시)
2. 지형도면: 붙임 파일 참고
- 담당부서
- 산림재해안전과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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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란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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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33-640-8561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