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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 재지정 예정지 공고
  • 등록일2020-12-18
  • 작성자산림재해안전과 / 김경란 / 033-640-8561
  • 조회2435
동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0-62호

산림보호구역 재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재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지정기한이 존재하는 기존 산림보호구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산림보호구역으로 재지정
2. 구역의 구분: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제1종,제3종), 재해방지보호구역
3.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진별리 산151 외 917필지 / 380,868,216.6㎡
4. 도면 열람: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또는 강릉,평창,영월,정선,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가능
5.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33-640-8520,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 57-14)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이의신청서 제출
6. 산림보호구역 지정: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별도 지정고시

*자세한 예정지 내역은 붙임의 공고파일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
  •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0-62호.PDF [829.7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9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