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2-38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 등록일2022-06-10
  • 작성자산림재해안전과 / 김경란 / 033-640-8561
  • 조회936
동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2-38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6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을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0일

동부지방산림청장

*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내역

- 소재지: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산124
- 해제면적: 117㎡
- 해제사유: 연당5리 생활용수 물탱크 설치

- 위치도 및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
  •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2-38호(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지정해제 예정)_관보20267호.pdf [56.3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