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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2 58호] 향로봉 입산통제구역 지정 공고
  • 등록일2022-08-17
  • 작성자산림재해안전과 / 정영훈 / 033-640-8524
  • 조회1818
동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2 58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향로봉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입산통제구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7일
동부지방산림청장

향로봉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입산통제구역 지정

1. 지정 사유: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 보전

2. 기 간 : 2022.08.17. ~ 2027.08.16.

3. 지정 내역

- 합계118,148,578 (단위 : ㎡)

/ 소재지 / 지번 / 지정면적 (단위 : ㎡) / 관리자 / 비고 /

고성 간성 진부 산1-2 20,354,959 양양국유림관리소장
고성 간성 장신 산1-1 16,500,000 양양국유림관리소장
고성 간성 광산 산309 5,620,000 양양국유림관리소장
고성 거진 송강 산138 3,220,000 양양국유림관리소장
고성 거진 용하 산42 630,000 양양국유림관리소장
고성 거진 산북 산1 3,500,000 양양국유림관리소장
고성 수동 고미성 산1 13,270,000 양양국유림관리소장
고성 수동 사천 산1 14,325,152 양양국유림관리소장
고성 수동 상원 산1 40,728,467 양양국유림관리소장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양양국유림관리소 보호팀(☎ 033-670-3021, 3028)
또는 토지이음시스템(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4. 주의사항: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하는 자는「산림보호법」제5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첨부파일
  • 향로봉 입산통제구역 지정 공고문.pdf [57.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6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