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산불특별대책기간 설정, 운영
- 등록일2023-03-06
- 작성자산림재해안전과 / 김종철
/ 033-640-8521
- 조회653
산림청 공고 제2023-102호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3년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아래 및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o 산불특별대책기간 : 2023.3.6(월) ~ 4.30(일) / 56일간
o 산불신고요령 및 당부사항 등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붙임 2023년 산불특별대책기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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