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안내
- 등록일2024-11-12
- 작성자산림경영과 / 최승천
/ 033-640-8658
- 조회294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 등록 대상
ㅇ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1)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약초류·약용류· 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밖의 임산물 : 1천제곱미터 이상
2)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제곱미터 이상
3) 삭제
4) 삭제
5)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6)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제1항1호에 따라 등록된 자
7) 1) ~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 등록 방법
1) 주민등록 소재지 동부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2) 임업경영체 온라인 등록 및 변경 신청 사이트(임업-IN: https://foco.go.kr/main)에서 신청
3)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문서24: https://open.gdoc.go.kr)의 방법으로 신청
ㅇ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안내 리플릿 참조 및
동부지방산림청 문의 (033-640-8651~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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