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행정대집행 계고 공고)
- 등록일2025-01-07
- 작성자태백국유림관리소 / 이상철
/ 033-550-9921
- 조회267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 성명불상
주소 : 성명불상
경관 및 산림환경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5년 1월 31일까지 반드시 철거 및 반출하고 국유림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 및 행정대집행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원상복구기한 : 2025년 1월 31일까지
- 태백국유림관리소장-
붙임 행정대집행 계고 공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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