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공시송달(행정대집행 계고 공고)
  • 등록일2025-01-07
  • 작성자태백국유림관리소 / 이상철 / 033-550-9921
  • 조회267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 성명불상
주소 : 성명불상

경관 및 산림환경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5년 1월 31일까지 반드시 철거 및 반출하고 국유림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 및 행정대집행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원상복구기한 : 2025년 1월 31일까지








- 태백국유림관리소장-

붙임 행정대집행 계고 공고 참고
첨부파일
  • 행정대집행 계고서(공시송달).hwpx [51.2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