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강릉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5-5호)
- 등록일2025-01-09
- 작성자강릉국유림관리소 / 장선우
/ 033-661-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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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5-5호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합니다.
2025. 1. 10.
강릉국유림관리소장
1. 화기물소지 금지기간
- 봄 철 : 2025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025. 2. 1. ~ 2025. 5. 15.)
- 가을철 : 2025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2025. 11. 1. ~ 2025. 12. 15.)
※ 산불조심기간에 산불예방을 위하여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 관리
2.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대상지
- 산불취약지 및 집단조림지, 산림보호구역, 시험림, 채종림, 보안림 등 특별히 산불로부터 보호의 필요가 높은 산림
3. 금지구역 현황
- 금지구역 : 강릉시 8개 읍·면, 1,166필지(451,479,116㎡)
※ 붙임 세부사항 참조
4. 제한행위
- 「산림보호법」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구역 산림에 들어가는 자에 대하여 화기 및 인화물질, 및 발화물질의 소지를 금지 하며, 위반 시 같은 법 제57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강릉국유림관리소(☎ 033-660-77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세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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